서승우 총선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 원
입력 2025.06.25 (22:07)
수정 2025.06.25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총선 뒤,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당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송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서 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2명에게 선거 뒤 각각 220만 원씩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벌금형 판결로, 서 위원장은 선거비 반환 등의 영향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서 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2명에게 선거 뒤 각각 220만 원씩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벌금형 판결로, 서 위원장은 선거비 반환 등의 영향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승우 총선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 원
-
- 입력 2025-06-25 22:07:23
- 수정2025-06-25 22:10:16

청주지방법원은 총선 뒤,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당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송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서 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2명에게 선거 뒤 각각 220만 원씩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벌금형 판결로, 서 위원장은 선거비 반환 등의 영향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서 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2명에게 선거 뒤 각각 220만 원씩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벌금형 판결로, 서 위원장은 선거비 반환 등의 영향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