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형이 뭐길래”…‘위장 전입’에 벌금 8백만 원 [잇슈 키워드]
입력 2025.06.26 (07:01)
수정 2025.06.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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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농어촌 전형'입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 행정 직원인 50대 여성 A 씨는, 딸이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인 2015년에 경남 밀양으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A 씨의 딸은 한 대학교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했고, 합격했는데요.
뒤늦게 A 씨 가족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구역상 읍으로 분류된 지역에 6년 이상 살면서 중, 고등학교에 다니면 농어촌 전형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A 씨 가족이 전입 신고를 한 곳은 A 씨 친구 부모 거주지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 행정 직원인 50대 여성 A 씨는, 딸이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인 2015년에 경남 밀양으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A 씨의 딸은 한 대학교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했고, 합격했는데요.
뒤늦게 A 씨 가족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구역상 읍으로 분류된 지역에 6년 이상 살면서 중, 고등학교에 다니면 농어촌 전형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A 씨 가족이 전입 신고를 한 곳은 A 씨 친구 부모 거주지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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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6 07:01:16
- 수정2025-06-26 07:05:48

다음 키워드는 '농어촌 전형'입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 행정 직원인 50대 여성 A 씨는, 딸이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인 2015년에 경남 밀양으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A 씨의 딸은 한 대학교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했고, 합격했는데요.
뒤늦게 A 씨 가족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구역상 읍으로 분류된 지역에 6년 이상 살면서 중, 고등학교에 다니면 농어촌 전형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A 씨 가족이 전입 신고를 한 곳은 A 씨 친구 부모 거주지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 행정 직원인 50대 여성 A 씨는, 딸이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인 2015년에 경남 밀양으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A 씨의 딸은 한 대학교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했고, 합격했는데요.
뒤늦게 A 씨 가족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구역상 읍으로 분류된 지역에 6년 이상 살면서 중, 고등학교에 다니면 농어촌 전형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A 씨 가족이 전입 신고를 한 곳은 A 씨 친구 부모 거주지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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