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노동자 사망’ 무혐의…노동계 반발
입력 2025.06.30 (19:01)
수정 2025.06.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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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진 고 양준혁 씨 사건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가족들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법 위반 정황은 있지만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단체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노동청이 회사 측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법 위반 정황은 있지만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단체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노동청이 회사 측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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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설치 노동자 사망’ 무혐의…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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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30 19:01:55
- 수정2025-06-30 19:07:59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진 고 양준혁 씨 사건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가족들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법 위반 정황은 있지만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단체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노동청이 회사 측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법 위반 정황은 있지만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단체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노동청이 회사 측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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