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노동자 사망’ 무혐의…노동계 반발

입력 2025.06.30 (19:01) 수정 2025.06.30 (1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진 고 양준혁 씨 사건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가족들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법 위반 정황은 있지만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단체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노동청이 회사 측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에어컨 설치 노동자 사망’ 무혐의…노동계 반발
    • 입력 2025-06-30 19:01:55
    • 수정2025-06-30 19:07:59
    뉴스7(광주)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진 고 양준혁 씨 사건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가족들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법 위반 정황은 있지만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단체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노동청이 회사 측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