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서 ‘노조 전임비’ 챙긴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25.07.02 (08:30)
수정 2025.07.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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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시공사로부터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39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간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39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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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에서 ‘노조 전임비’ 챙긴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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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2 08:30:14
- 수정2025-07-02 08:48:15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시공사로부터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39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간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39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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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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