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70일 전인데” 취소 수수료 30%…소비자 보호는 ‘외면’

입력 2025.07.03 (19:34) 수정 2025.07.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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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철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사정이 생겨 여행 상품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나 여행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권고가 있긴 하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내와 해외여행을 계획한 정 모 씨.

지난달 한 여행사에서 태국행 왕복 항공권 2장을 52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5일 만에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여행사는 16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발권 수수료와 항공사, 여행사 수수료까지 항공권당 8만 원에 이릅니다.

비행기 출발일이 70일 넘게 남았는데도 항공권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한 겁니다.

[정OO/음성변조 : "너무 과도하게 떼어 간다, 수수료 장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조항을 들어 항의했지만 여행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정OO/음성변조 : "일주일 이내 취소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행사 직원/음성변조 : "항공권은 예외로 알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출발일이 40일 이상 남은 항공권을 7일 이내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0일 이상 남은 항공권은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에 근거한 겁니다.

그럼에도 국내 항공사들은 출발일이 90일 남은 항공권부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소비자에게) 굉장히 부당한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약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지난해 해외 여행자 수는 2천 8백여만 명.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여행업계가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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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70일 전인데” 취소 수수료 30%…소비자 보호는 ‘외면’
    • 입력 2025-07-03 19:34:57
    • 수정2025-07-03 1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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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철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사정이 생겨 여행 상품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나 여행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권고가 있긴 하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내와 해외여행을 계획한 정 모 씨.

지난달 한 여행사에서 태국행 왕복 항공권 2장을 52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5일 만에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여행사는 16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발권 수수료와 항공사, 여행사 수수료까지 항공권당 8만 원에 이릅니다.

비행기 출발일이 70일 넘게 남았는데도 항공권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한 겁니다.

[정OO/음성변조 : "너무 과도하게 떼어 간다, 수수료 장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조항을 들어 항의했지만 여행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정OO/음성변조 : "일주일 이내 취소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행사 직원/음성변조 : "항공권은 예외로 알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출발일이 40일 이상 남은 항공권을 7일 이내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0일 이상 남은 항공권은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에 근거한 겁니다.

그럼에도 국내 항공사들은 출발일이 90일 남은 항공권부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소비자에게) 굉장히 부당한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약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지난해 해외 여행자 수는 2천 8백여만 명.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여행업계가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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