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컨벤션센터서 숨진 경비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입력 2025.07.04 (10:37)
수정 2025.07.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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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A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A씨의 산재 인정을 계기로 초단기 계약과 쪼개기 고용 등 경상남도 산하기관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컨벤션센터의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거부당해 고용 불안을 호소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A씨의 산재 인정을 계기로 초단기 계약과 쪼개기 고용 등 경상남도 산하기관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컨벤션센터의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거부당해 고용 불안을 호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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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컨벤션센터서 숨진 경비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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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4 10:37:47
- 수정2025-07-04 15:29:36

새해 첫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A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A씨의 산재 인정을 계기로 초단기 계약과 쪼개기 고용 등 경상남도 산하기관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컨벤션센터의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거부당해 고용 불안을 호소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A씨의 산재 인정을 계기로 초단기 계약과 쪼개기 고용 등 경상남도 산하기관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컨벤션센터의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거부당해 고용 불안을 호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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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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