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금지법’…부산 첫 피의자 검거

입력 2025.07.04 (21:57) 수정 2025.07.04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죄 이른바, '술타기 금지법'이 개정된 뒤 부산에서 첫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앞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고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50대 남성을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사고 직후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며 "음주 운전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타기 금지법’…부산 첫 피의자 검거
    • 입력 2025-07-04 21:57:53
    • 수정2025-07-04 22:19:55
    뉴스9(부산)
음주측정방해죄 이른바, '술타기 금지법'이 개정된 뒤 부산에서 첫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앞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고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50대 남성을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사고 직후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며 "음주 운전을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