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협박·상습 폭행 20대 징역 3년
입력 2025.07.07 (09:25)
수정 2025.07.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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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여자 친구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대학교 복학생이던 2022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친구의 약점을 알게 되자 본인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대학교 복학생이던 2022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친구의 약점을 알게 되자 본인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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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협박·상습 폭행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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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7 09:25:21
- 수정2025-07-07 09:37:50

청주지방법원은 여자 친구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대학교 복학생이던 2022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친구의 약점을 알게 되자 본인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대학교 복학생이던 2022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 친구의 약점을 알게 되자 본인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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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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