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장 관리에 인출까지 제멋대로?…사실 무근 반박

입력 2025.07.10 (19:26) 수정 2025.07.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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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안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이 장애인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빼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랜 기간 영동지역 한 장애인 시설을 이용한 A 씨.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시설 직원 B 씨가 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는 화장품이나 옷이 필요하면 B 씨가 직접 사다 주고, 비용은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용돈도 매달 10만 원 안팎으로 따로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법정후견인이 아닙니다.

[A 씨/음성변조 : "(왜 그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안주면 소리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지난 4월, A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2020년부터 모두 7차례, 730만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B 씨가 지난해 말 장애인 학대 혐의로 관계기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로된 겁니다.

B 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A 씨가 원했으며, 통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보관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7차례에 걸쳐 현금 730만 원을 인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가 노트북을 구매하거나 의료 시술 등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해 이를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동의를 받고 A 씨가 자립할 때 필요한 돈으로 400만 원을 미리 인출했으며, 이를 돌려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동의한 적이 없고, 통장도 강제로 만들게 했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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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통장 관리에 인출까지 제멋대로?…사실 무근 반박
    • 입력 2025-07-10 19:26:30
    • 수정2025-07-10 19:35:07
    뉴스7(춘천)
[앵커]

동해안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이 장애인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빼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랜 기간 영동지역 한 장애인 시설을 이용한 A 씨.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시설 직원 B 씨가 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는 화장품이나 옷이 필요하면 B 씨가 직접 사다 주고, 비용은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용돈도 매달 10만 원 안팎으로 따로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법정후견인이 아닙니다.

[A 씨/음성변조 : "(왜 그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안주면 소리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지난 4월, A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2020년부터 모두 7차례, 730만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B 씨가 지난해 말 장애인 학대 혐의로 관계기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로된 겁니다.

B 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A 씨가 원했으며, 통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보관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7차례에 걸쳐 현금 730만 원을 인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가 노트북을 구매하거나 의료 시술 등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해 이를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동의를 받고 A 씨가 자립할 때 필요한 돈으로 400만 원을 미리 인출했으며, 이를 돌려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동의한 적이 없고, 통장도 강제로 만들게 했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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