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비 용역업체 행정심판 기각…“부당해고 인정”

입력 2025.07.14 (10:32) 수정 2025.07.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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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태종대 다누비 열차 용역업체 측이 해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낸 부당해고 재심 판정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위탁업체 계약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 7명을 해고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 승계를 거절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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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누비 용역업체 행정심판 기각…“부당해고 인정”
    • 입력 2025-07-14 10:32:49
    • 수정2025-07-14 15:11:45
    930뉴스(부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태종대 다누비 열차 용역업체 측이 해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낸 부당해고 재심 판정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위탁업체 계약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 7명을 해고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 승계를 거절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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