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폭염 속 노동자 사망 잇따라…“휴식 의무화”
입력 2025.07.15 (19:28)
수정 2025.07.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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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열질환자가 하루에 수백 명이 생길 만큼 올해 폭염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에선 지난해에 비해 무려 6배나 더 많아졌는데, 일을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매해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택배·마트 등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야외 노동자들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비슷한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환경들을 살피고 또 정부가 권고하는 폭염 안전 수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앵커]
33도 이상이 되면 20분간 쉬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법 시행이 당초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에 수용을 했습니다?
[앵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 된다 해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습니다.
택배나 배달직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는 이 제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앵커]
얼마 전 출근 첫날 사망한 이주 노동자, 당시 체온이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한국인 노동자들은 퇴근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이 더 열악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노동단체에서는 노동자가 현장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달라, 그리고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불이익 방지를 약속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답은 법안이 발의도 돼 있죠?
[앵커]
사측에 휴게공간을 요구했더니 팀 전체가 해고되고, 얼음물을 거부당하는 일도 아직 있다고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였습니다.
온열질환자가 하루에 수백 명이 생길 만큼 올해 폭염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에선 지난해에 비해 무려 6배나 더 많아졌는데, 일을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매해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택배·마트 등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야외 노동자들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비슷한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환경들을 살피고 또 정부가 권고하는 폭염 안전 수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앵커]
33도 이상이 되면 20분간 쉬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법 시행이 당초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에 수용을 했습니다?
[앵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 된다 해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습니다.
택배나 배달직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는 이 제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앵커]
얼마 전 출근 첫날 사망한 이주 노동자, 당시 체온이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한국인 노동자들은 퇴근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이 더 열악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노동단체에서는 노동자가 현장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달라, 그리고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불이익 방지를 약속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답은 법안이 발의도 돼 있죠?
[앵커]
사측에 휴게공간을 요구했더니 팀 전체가 해고되고, 얼음물을 거부당하는 일도 아직 있다고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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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가 하루에 수백 명이 생길 만큼 올해 폭염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에선 지난해에 비해 무려 6배나 더 많아졌는데, 일을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매해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택배·마트 등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야외 노동자들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비슷한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환경들을 살피고 또 정부가 권고하는 폭염 안전 수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앵커]
33도 이상이 되면 20분간 쉬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법 시행이 당초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에 수용을 했습니다?
[앵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 된다 해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습니다.
택배나 배달직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는 이 제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앵커]
얼마 전 출근 첫날 사망한 이주 노동자, 당시 체온이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한국인 노동자들은 퇴근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이 더 열악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노동단체에서는 노동자가 현장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달라, 그리고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불이익 방지를 약속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답은 법안이 발의도 돼 있죠?
[앵커]
사측에 휴게공간을 요구했더니 팀 전체가 해고되고, 얼음물을 거부당하는 일도 아직 있다고요?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였습니다.
온열질환자가 하루에 수백 명이 생길 만큼 올해 폭염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에선 지난해에 비해 무려 6배나 더 많아졌는데, 일을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매해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택배·마트 등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야외 노동자들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비슷한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환경들을 살피고 또 정부가 권고하는 폭염 안전 수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앵커]
33도 이상이 되면 20분간 쉬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법 시행이 당초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에 수용을 했습니다?
[앵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 된다 해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습니다.
택배나 배달직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는 이 제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앵커]
얼마 전 출근 첫날 사망한 이주 노동자, 당시 체온이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한국인 노동자들은 퇴근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이 더 열악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노동단체에서는 노동자가 현장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달라, 그리고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불이익 방지를 약속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답은 법안이 발의도 돼 있죠?
[앵커]
사측에 휴게공간을 요구했더니 팀 전체가 해고되고, 얼음물을 거부당하는 일도 아직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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