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처리

입력 2025.08.01 (12:54) 수정 2025.08.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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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 역시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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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처리
    • 입력 2025-08-01 12:54:58
    • 수정2025-08-01 13:02:10
    뉴스 12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 역시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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