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불법 대출 농협지점장 2명 집유
입력 2025.08.07 (22:03)
수정 2025.08.07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부동산 업자에게 불법으로 대출해 주거나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농협은행 지점장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업자에게 토지 실거래가의 80%까지 가능한 규정을 어겨 6억 2천만 원을 불법 대출을 해주고, 다른 농협 지점장인 B 씨는 같은 업자에게 토지 감정 평가금액을 부풀려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의 한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업자에게 토지 실거래가의 80%까지 가능한 규정을 어겨 6억 2천만 원을 불법 대출을 해주고, 다른 농협 지점장인 B 씨는 같은 업자에게 토지 감정 평가금액을 부풀려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뒷돈 받고 불법 대출 농협지점장 2명 집유
-
- 입력 2025-08-07 22:03:45
- 수정2025-08-07 22:18:16

울산지법은 부동산 업자에게 불법으로 대출해 주거나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농협은행 지점장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업자에게 토지 실거래가의 80%까지 가능한 규정을 어겨 6억 2천만 원을 불법 대출을 해주고, 다른 농협 지점장인 B 씨는 같은 업자에게 토지 감정 평가금액을 부풀려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의 한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신용불량자인 부동산 업자에게 토지 실거래가의 80%까지 가능한 규정을 어겨 6억 2천만 원을 불법 대출을 해주고, 다른 농협 지점장인 B 씨는 같은 업자에게 토지 감정 평가금액을 부풀려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김옥천 기자 hub@kbs.co.kr
김옥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