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도 렌터카 대여요금 체계 개편 제동
입력 2025.08.08 (21:47)
수정 2025.08.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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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렌터카 요금 바가지 논란 해소를 위해 적정 대여요금 신고와 할인율 상한선 등을 담은 대여요금 체계 개편에 나섰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에 상한선을 두는 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비수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정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에 상한선을 두는 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비수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정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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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제주도 렌터카 대여요금 체계 개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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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8 21:47:39
- 수정2025-08-08 21:52:16

제주도가 렌터카 요금 바가지 논란 해소를 위해 적정 대여요금 신고와 할인율 상한선 등을 담은 대여요금 체계 개편에 나섰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에 상한선을 두는 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비수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정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에 상한선을 두는 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비수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정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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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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