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측 관할 이전 신청…재판 정지

입력 2025.08.11 (11:22) 수정 2025.08.11 (1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변호인단의 반발로 중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1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김 전 장관 측 반발로 2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도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재판부에서 이를 간이기각 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구속 상태가 해소돼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거나,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권리 보호를 위해 관할 이전을 신청한다”며 재판부에 관할이전 요청서와 소송진행 정지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중단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뒤 20여 분 만에 재판을 마쳤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란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측 관할 이전 신청…재판 정지
    • 입력 2025-08-11 11:22:47
    • 수정2025-08-11 11:26:37
    사회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변호인단의 반발로 중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1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김 전 장관 측 반발로 2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도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재판부에서 이를 간이기각 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구속 상태가 해소돼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거나,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권리 보호를 위해 관할 이전을 신청한다”며 재판부에 관할이전 요청서와 소송진행 정지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중단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뒤 20여 분 만에 재판을 마쳤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