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5.08.12 (22:07)
수정 2025.08.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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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 A 군 측이 오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관련 첫 공판에서 A 군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군의 심신미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학교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 거리 등에서 교직원과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관련 첫 공판에서 A 군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군의 심신미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학교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 거리 등에서 교직원과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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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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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2 22:07:11
- 수정2025-08-12 22:24:42

청주에서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 A 군 측이 오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관련 첫 공판에서 A 군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군의 심신미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학교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 거리 등에서 교직원과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관련 첫 공판에서 A 군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군의 심신미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학교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 거리 등에서 교직원과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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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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