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복 사망 사고 제재 강화

입력 2025.08.13 (12:18) 수정 2025.08.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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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설사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노동자 4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사고 1건당 1명이 숨졌기에 여러 차례 반복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다만 포스코이앤씨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법인에 과태료와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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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반복 사망 사고 제재 강화
    • 입력 2025-08-13 12:18:49
    • 수정2025-08-13 12:27:34
    뉴스 12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설사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노동자 4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사고 1건당 1명이 숨졌기에 여러 차례 반복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다만 포스코이앤씨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법인에 과태료와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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