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올해 주민세 225억 원…기한 내 납부해야”
입력 2025.08.16 (21:25)
수정 2025.08.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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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과되는 충북 지역 주민세가 2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억 원, 2.7% 증가한 수준입니다.
납부 대상은 충북 각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면서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억 원, 2.7% 증가한 수준입니다.
납부 대상은 충북 각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면서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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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올해 주민세 225억 원…기한 내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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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16 21:39:57

이달 부과되는 충북 지역 주민세가 2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억 원, 2.7% 증가한 수준입니다.
납부 대상은 충북 각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면서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억 원, 2.7% 증가한 수준입니다.
납부 대상은 충북 각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면서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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