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한도 상향…“금융권 예금 이탈 촉각”
입력 2025.08.17 (21:23)
수정 2025.08.17 (2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보장 금액입니다.
한도 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이 몰릴 가능성이 커 일부 금융회사들은 자금 유동성과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보장 금액입니다.
한도 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이 몰릴 가능성이 커 일부 금융회사들은 자금 유동성과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예금 보호한도 상향…“금융권 예금 이탈 촉각”
-
- 입력 2025-08-17 21:23:08
- 수정2025-08-17 21:24:06

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보장 금액입니다.
한도 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이 몰릴 가능성이 커 일부 금융회사들은 자금 유동성과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보장 금액입니다.
한도 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이 몰릴 가능성이 커 일부 금융회사들은 자금 유동성과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안태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