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파충류 방치해 90여 마리 죽게한 20대 벌금형
입력 2025.08.17 (21:55)
수정 2025.08.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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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집에서 기르던 파충류 250여 마리를 방치해 90여 마리를 죽게 한 22살 김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청주에 있는 집에서 뱀과 도마뱀 등 파충류 250여 마리를 기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유기한 채 집을 나가 90여 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청주에 있는 집에서 뱀과 도마뱀 등 파충류 250여 마리를 기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유기한 채 집을 나가 90여 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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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던 파충류 방치해 90여 마리 죽게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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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7 21:55:03
- 수정2025-08-17 22:01:32

청주지방법원은 집에서 기르던 파충류 250여 마리를 방치해 90여 마리를 죽게 한 22살 김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청주에 있는 집에서 뱀과 도마뱀 등 파충류 250여 마리를 기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유기한 채 집을 나가 90여 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청주에 있는 집에서 뱀과 도마뱀 등 파충류 250여 마리를 기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유기한 채 집을 나가 90여 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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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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