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수도요금 감면
입력 2025.08.18 (08:43)
수정 2025.08.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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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아산과 당진 등 전국 36곳의 한 달 치 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일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아산과 당진 등 충남 7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36곳의 한 달 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가 먼저 주민들에게 요금을 감면해 준 뒤 수자원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기업체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일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아산과 당진 등 충남 7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36곳의 한 달 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가 먼저 주민들에게 요금을 감면해 준 뒤 수자원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기업체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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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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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08:42:59
- 수정2025-08-18 09:44:47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아산과 당진 등 전국 36곳의 한 달 치 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일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아산과 당진 등 충남 7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36곳의 한 달 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가 먼저 주민들에게 요금을 감면해 준 뒤 수자원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기업체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일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아산과 당진 등 충남 7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36곳의 한 달 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가 먼저 주민들에게 요금을 감면해 준 뒤 수자원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기업체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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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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