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협박 잇따라…“공중협박죄로 엄정 대응”

입력 2025.08.18 (18:26) 수정 2025.08.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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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최근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의 경우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신설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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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물 협박 잇따라…“공중협박죄로 엄정 대응”
    • 입력 2025-08-18 18:26:55
    • 수정2025-08-18 1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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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최근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의 경우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신설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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