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추락 근로자 부상…현장 책임자 벌금형
입력 2025.08.18 (19:44)
수정 2025.08.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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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공사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원청 건설업체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하청업체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대구 범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책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신호수도 두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작업 환경 속에 거푸집이 4m 높이에서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상해를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대구 범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책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신호수도 두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작업 환경 속에 거푸집이 4m 높이에서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상해를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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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 추락 근로자 부상…현장 책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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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8 19:44:06
- 수정2025-08-18 19:48:11

대구지방법원은 공사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원청 건설업체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하청업체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대구 범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책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신호수도 두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작업 환경 속에 거푸집이 4m 높이에서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상해를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대구 범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책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신호수도 두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작업 환경 속에 거푸집이 4m 높이에서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상해를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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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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