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법률] 직장 내 뒷담화, 처벌 어디까지?
입력 2025.08.18 (19:52)
수정 2025.08.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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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 드리는 '3분 법률', 신정무 변호사입니다.
["박도라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빡돌아예요. 빡돌아. 아니 현장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빡 돌게 만들면 빡돌아 라고 하겠냐구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나 상사와의 사이에서 업무적으로든 업무 외적으로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특정인에 대한 뒷담화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명예 훼손 발언을 한 경우, 당사자가 자리에 없어도 이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또는 진위 등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관계다", "뇌물을 받았다" 등과 같은 발언입니다.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욕설, 비하 표현으로 "듣보잡, 함량 미달"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대일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 또는 아주 친한 관계로, 들은 내용을 제3자들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 전파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명예훼손 발언이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실제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상 위자료 등 손해배상까지도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뒷담화가 단순한 험담을 넘어, 그 행위 형태, 내용, 심각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급자나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을 뒷담화하면서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모욕적 소문을 퍼뜨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직원에 대하여 성적 내용의 뒷담화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사후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민사상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던진 말 한마디, 그 순간에는 가벼워 보여도 법 앞에서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뒷담화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괴롭힘을 일삼는 행위는 결국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박도라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빡돌아예요. 빡돌아. 아니 현장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빡 돌게 만들면 빡돌아 라고 하겠냐구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나 상사와의 사이에서 업무적으로든 업무 외적으로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특정인에 대한 뒷담화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명예 훼손 발언을 한 경우, 당사자가 자리에 없어도 이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또는 진위 등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관계다", "뇌물을 받았다" 등과 같은 발언입니다.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욕설, 비하 표현으로 "듣보잡, 함량 미달"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대일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 또는 아주 친한 관계로, 들은 내용을 제3자들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 전파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명예훼손 발언이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실제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상 위자료 등 손해배상까지도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뒷담화가 단순한 험담을 넘어, 그 행위 형태, 내용, 심각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급자나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을 뒷담화하면서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모욕적 소문을 퍼뜨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직원에 대하여 성적 내용의 뒷담화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사후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민사상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던진 말 한마디, 그 순간에는 가벼워 보여도 법 앞에서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뒷담화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괴롭힘을 일삼는 행위는 결국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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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라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빡돌아예요. 빡돌아. 아니 현장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빡 돌게 만들면 빡돌아 라고 하겠냐구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나 상사와의 사이에서 업무적으로든 업무 외적으로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특정인에 대한 뒷담화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명예 훼손 발언을 한 경우, 당사자가 자리에 없어도 이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또는 진위 등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관계다", "뇌물을 받았다" 등과 같은 발언입니다.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욕설, 비하 표현으로 "듣보잡, 함량 미달"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대일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 또는 아주 친한 관계로, 들은 내용을 제3자들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 전파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명예훼손 발언이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실제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상 위자료 등 손해배상까지도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뒷담화가 단순한 험담을 넘어, 그 행위 형태, 내용, 심각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급자나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을 뒷담화하면서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모욕적 소문을 퍼뜨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직원에 대하여 성적 내용의 뒷담화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사후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민사상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던진 말 한마디, 그 순간에는 가벼워 보여도 법 앞에서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뒷담화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괴롭힘을 일삼는 행위는 결국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박도라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빡돌아예요. 빡돌아. 아니 현장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빡 돌게 만들면 빡돌아 라고 하겠냐구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나 상사와의 사이에서 업무적으로든 업무 외적으로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특정인에 대한 뒷담화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명예 훼손 발언을 한 경우, 당사자가 자리에 없어도 이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또는 진위 등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륜관계다", "뇌물을 받았다" 등과 같은 발언입니다.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욕설, 비하 표현으로 "듣보잡, 함량 미달"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대일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 또는 아주 친한 관계로, 들은 내용을 제3자들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 전파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명예훼손 발언이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실제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상 위자료 등 손해배상까지도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뒷담화가 단순한 험담을 넘어, 그 행위 형태, 내용, 심각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급자나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을 뒷담화하면서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모욕적 소문을 퍼뜨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직원에 대하여 성적 내용의 뒷담화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사후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민사상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던진 말 한마디, 그 순간에는 가벼워 보여도 법 앞에서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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