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호 중대재해 ‘감형’…노동계 반발

입력 2025.08.19 (21:38) 수정 2025.08.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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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중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에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는데,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검찰이 "안전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기소해, 1심은 원청업체 대표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은 부산 지역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으로, 항소심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항소심을 앞두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형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대신 원청업체 측의 형량은 1심을 유지했습니다.

노동계는 안전사고 처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부터 중대재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앞서 기소된 부산 중대재해 1호 사건은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과도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한 상황,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다른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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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2호 중대재해 ‘감형’…노동계 반발
    • 입력 2025-08-19 21:38:58
    • 수정2025-08-19 21:54:18
    뉴스9(부산)
[앵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중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에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는데,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검찰이 "안전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기소해, 1심은 원청업체 대표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은 부산 지역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으로, 항소심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항소심을 앞두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형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대신 원청업체 측의 형량은 1심을 유지했습니다.

노동계는 안전사고 처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부터 중대재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앞서 기소된 부산 중대재해 1호 사건은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과도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한 상황,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다른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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