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입력 2025.08.20 (22:04)
수정 2025.08.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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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본회의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도 상당히 후퇴·조정된 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경총 등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도 상당히 후퇴·조정된 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경총 등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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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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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22:04:01
- 수정2025-08-20 22:06:55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본회의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도 상당히 후퇴·조정된 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경총 등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도 상당히 후퇴·조정된 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경총 등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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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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