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5.08.21 (12:03)
수정 2025.08.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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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2년 동안 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수수료 감면은 주택이나 건축물이 전부 손상되거나 유실된 경우 측량 수수료 전액을, 토지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주택이나 건축물이 전부 손상되거나 유실된 경우 측량 수수료 전액을, 토지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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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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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1 12:02:59
- 수정2025-08-21 15:15:54

밀양시가 2년 동안 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수수료 감면은 주택이나 건축물이 전부 손상되거나 유실된 경우 측량 수수료 전액을, 토지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주택이나 건축물이 전부 손상되거나 유실된 경우 측량 수수료 전액을, 토지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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