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노동자 숨진 지하주차장 가보니…“5분 만에 땀 범벅” [현장K]

입력 2025.08.21 (21:32) 수정 2025.08.21 (2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온열 질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무더운지, 취재진이 직접 사고 현장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현장K,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트 지하 주차장에 쇼핑용 카트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카트 하나의 무게는 약 20킬로그램.

직원들은 한 번에 여섯 개씩 카트를 옮깁니다.

이곳 지하 주차장 온도는 35도로 바깥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입니다.

지난달 초, 이곳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온열 질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음성변조 : "많이 바뀐 게 이거예요. 넥 쿨러(냉각 목걸이) 착용이랑 그다음에 냉풍기 같은 거 설치…"]

사고 이후 주차장 곳곳에 대형 환풍기와 냉풍기가 설치됐지만, 차 시동을 켜두고 매장으로 들어가는 고객도 있다 보니 주차장은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이런 곳에서 직원들은 하루 7시간, 3만 걸음씩 걸으며 카트를 옮깁니다.

얼마나 더운지 잠시 경험해 봤습니다.

카트를 밀고 다닌 지 5분가량이 흘렀습니다.

벌써 땀이 비 오듯이 떨어지고, 어지럼증마저 느껴집니다.

마트 내부 업무 규정에는 40분 동안 일하면 20분은 휴식하도록 명시돼 있고, 업체 측은 숨진 직원도 이 휴식 규정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규정대로 쉴 수 없는 환경이라고, 동종업계 직원들은 반박합니다.

[김선경/민주노총 마트노조 사무국장 : "고객들이 카트가 없다고 항의를 하면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다시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 환경이고, 작업 중지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온열 질환자를 직업별로 나눠보면 4명 중 1명은 단순 노무직이었습니다.

현장K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호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트 노동자 숨진 지하주차장 가보니…“5분 만에 땀 범벅” [현장K]
    • 입력 2025-08-21 21:32:33
    • 수정2025-08-21 21:40:57
    뉴스 9
[앵커]

지난달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온열 질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무더운지, 취재진이 직접 사고 현장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현장K,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트 지하 주차장에 쇼핑용 카트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카트 하나의 무게는 약 20킬로그램.

직원들은 한 번에 여섯 개씩 카트를 옮깁니다.

이곳 지하 주차장 온도는 35도로 바깥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입니다.

지난달 초, 이곳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온열 질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음성변조 : "많이 바뀐 게 이거예요. 넥 쿨러(냉각 목걸이) 착용이랑 그다음에 냉풍기 같은 거 설치…"]

사고 이후 주차장 곳곳에 대형 환풍기와 냉풍기가 설치됐지만, 차 시동을 켜두고 매장으로 들어가는 고객도 있다 보니 주차장은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이런 곳에서 직원들은 하루 7시간, 3만 걸음씩 걸으며 카트를 옮깁니다.

얼마나 더운지 잠시 경험해 봤습니다.

카트를 밀고 다닌 지 5분가량이 흘렀습니다.

벌써 땀이 비 오듯이 떨어지고, 어지럼증마저 느껴집니다.

마트 내부 업무 규정에는 40분 동안 일하면 20분은 휴식하도록 명시돼 있고, 업체 측은 숨진 직원도 이 휴식 규정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규정대로 쉴 수 없는 환경이라고, 동종업계 직원들은 반박합니다.

[김선경/민주노총 마트노조 사무국장 : "고객들이 카트가 없다고 항의를 하면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다시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 환경이고, 작업 중지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온열 질환자를 직업별로 나눠보면 4명 중 1명은 단순 노무직이었습니다.

현장K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호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