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8.22 (08:24) 수정 2025.08.22 (0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한 당원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며 현금 2천200만 원을 받은 뒤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시 공천해 주겠다며 1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유
    • 입력 2025-08-22 08:24:13
    • 수정2025-08-22 09:22:4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한 당원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며 현금 2천200만 원을 받은 뒤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시 공천해 주겠다며 1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