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세 번째 발의

입력 2025.08.22 (08:37) 수정 2025.08.22 (0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차례 부결된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든 거제 시민에게 10만 원~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앞선 두 차례는 거제시 집행부가 발의해 추진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세 번째 발의
    • 입력 2025-08-22 08:37:00
    • 수정2025-08-22 09:30:46
    뉴스광장(창원)
두 차례 부결된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든 거제 시민에게 10만 원~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앞선 두 차례는 거제시 집행부가 발의해 추진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