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8.22 (11:36)
수정 2025.08.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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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한 당원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며 현금 2천200만 원을 받은 뒤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시 공천해 주겠다며 1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한 당원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며 현금 2천200만 원을 받은 뒤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시 공천해 주겠다며 1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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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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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2 11:36:03
- 수정2025-08-22 15:30:06

울산지법은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한 당원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며 현금 2천200만 원을 받은 뒤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시 공천해 주겠다며 1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한 당원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며 현금 2천200만 원을 받은 뒤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시 공천해 주겠다며 1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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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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