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적용
입력 2025.08.24 (17:57)
수정 2025.08.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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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24일) 오후 5시 40분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4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 이어 지난 19일과 2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각각 13시간 40분, 16시간, 13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24일) 오후 5시 40분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4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 이어 지난 19일과 2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각각 13시간 40분, 16시간, 13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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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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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4 17:57:11
- 수정2025-08-24 19:02:58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24일) 오후 5시 40분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4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 이어 지난 19일과 2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각각 13시간 40분, 16시간, 13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24일) 오후 5시 40분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가지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4일) 열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 이어 지난 19일과 2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각각 13시간 40분, 16시간, 13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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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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