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형

입력 2025.08.25 (09:17) 수정 2025.08.25 (1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당진에 있는 남자 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딸을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출산한 아기가 전 연인의 아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남자 친구와의 이별을 걱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산한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형
    • 입력 2025-08-25 09:17:04
    • 수정2025-08-25 10:10:17
    뉴스광장(대전)
대전고법 형사1부는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당진에 있는 남자 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딸을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출산한 아기가 전 연인의 아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남자 친구와의 이별을 걱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