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제대로 이행돼야”
입력 2025.08.25 (19:36)
수정 2025.08.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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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제대로 이행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진짜 사장과의 교섭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권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청 기업의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회사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진짜 사장과의 교섭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권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청 기업의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회사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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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제대로 이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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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19:36:31
- 수정2025-08-25 20:39:04

진보당 울산시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제대로 이행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진짜 사장과의 교섭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권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청 기업의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회사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진짜 사장과의 교섭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권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청 기업의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회사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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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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