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오송 참사 피해자 진료기록 무단 취득 ‘진정 기각’
입력 2025.08.25 (21:44)
수정 2025.08.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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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자치단체가 진료기록을 동의 없이 받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비공개로 관리돼 추가 피해 우려가 적고 늦게라도 동의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제기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자치단체가 진료기록을 동의 없이 받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비공개로 관리돼 추가 피해 우려가 적고 늦게라도 동의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제기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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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오송 참사 피해자 진료기록 무단 취득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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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21:44:27
- 수정2025-08-25 21:46:59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자치단체가 진료기록을 동의 없이 받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비공개로 관리돼 추가 피해 우려가 적고 늦게라도 동의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제기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자치단체가 진료기록을 동의 없이 받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비공개로 관리돼 추가 피해 우려가 적고 늦게라도 동의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제기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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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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