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 집중 단속
입력 2025.08.25 (21:59)
수정 2025.08.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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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개학철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 환경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노래연습장,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 65곳입니다.
충청북도는 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 금지를 어기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이나 행정처분 의뢰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노래연습장,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 65곳입니다.
충청북도는 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 금지를 어기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이나 행정처분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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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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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5 21:59:34
- 수정2025-08-25 22:07:26

충청북도가 개학철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 환경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노래연습장,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 65곳입니다.
충청북도는 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 금지를 어기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이나 행정처분 의뢰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노래연습장,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 65곳입니다.
충청북도는 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 금지를 어기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이나 행정처분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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