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사업 실적 없는 항만운송 12개 사 처분
입력 2025.08.26 (09:07)
수정 2025.08.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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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수산청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항만운송 관련 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선용품공급업 5곳, 항만용역업 3곳, 선박연료공급업과 선박수리업 각 2곳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업체 9곳은 사업 정지 3개월을, 업체 3곳은 사업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선용품공급업 5곳, 항만용역업 3곳, 선박연료공급업과 선박수리업 각 2곳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업체 9곳은 사업 정지 3개월을, 업체 3곳은 사업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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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청, 사업 실적 없는 항만운송 12개 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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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6 09:07:12
- 수정2025-08-26 10:05:59

울산해양수산청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항만운송 관련 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선용품공급업 5곳, 항만용역업 3곳, 선박연료공급업과 선박수리업 각 2곳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업체 9곳은 사업 정지 3개월을, 업체 3곳은 사업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선용품공급업 5곳, 항만용역업 3곳, 선박연료공급업과 선박수리업 각 2곳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업체 9곳은 사업 정지 3개월을, 업체 3곳은 사업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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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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