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공무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5.08.27 (09:15) 수정 2025.08.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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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73개 호실을 임대해 피해자 75명으로부터 보증금 63억 5천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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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공무원 징역 12년 구형
    • 입력 2025-08-27 09:15:54
    • 수정2025-08-27 10:11:00
    뉴스광장(부산)
부산지검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73개 호실을 임대해 피해자 75명으로부터 보증금 63억 5천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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