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화장실에 몰카 설치 20대 사장 송치
입력 2025.08.27 (09:16)
수정 2025.08.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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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주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8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의 주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8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의 주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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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 화장실에 몰카 설치 20대 사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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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7 09:16:26
- 수정2025-08-27 10:11:3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주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8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의 주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8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의 주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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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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