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서 여성들 촬영한 40대 유튜버 실형
입력 2025.08.27 (09:54)
수정 2025.08.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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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해 주거수색과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성 매수자를 가장해 청주의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성 매수자를 가장해 청주의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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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소서 여성들 촬영한 40대 유튜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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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7 09:54:59
- 수정2025-08-27 10:28:00

청주지방법원은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해 주거수색과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성 매수자를 가장해 청주의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성 매수자를 가장해 청주의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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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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