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자연대 교수 ‘철밥통’ 사라진다

입력 2006.02.06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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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대 자연대가 교수 승진심사때 일정비율을 탈락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이른바 '철밥통'이라고까지 불렸던 서울대 교수직.

하지만 서울대 자연대의 조교수와 부교수는 올 2학기부터 더 이상 정년을 보장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대상자의 일정 비율을 탈락시키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오세정(울대 자연대 학장): "논문의 질, 연구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를 판단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논문을 다 채웠어도 탈락시킬 수 있어야 하고..."

당연히 얼마나 많은 논문을 냈느냐보다는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냈느냐가 평가 기준입니다.

서울대 자연대는 승진 대상자의 20%를 탈락시킨다는 문구를 자연대 규정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상당 교수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20%라고 못박는 대신에 '일정 비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또 그 비율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든 조교수는 8년 안에 그리고 부교수는 12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본부 측도 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자연대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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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자연대 교수 ‘철밥통’ 사라진다
    • 입력 2006-02-06 21:20:0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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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대 자연대가 교수 승진심사때 일정비율을 탈락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이른바 '철밥통'이라고까지 불렸던 서울대 교수직. 하지만 서울대 자연대의 조교수와 부교수는 올 2학기부터 더 이상 정년을 보장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대상자의 일정 비율을 탈락시키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오세정(울대 자연대 학장): "논문의 질, 연구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를 판단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논문을 다 채웠어도 탈락시킬 수 있어야 하고..." 당연히 얼마나 많은 논문을 냈느냐보다는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냈느냐가 평가 기준입니다. 서울대 자연대는 승진 대상자의 20%를 탈락시킨다는 문구를 자연대 규정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상당 교수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20%라고 못박는 대신에 '일정 비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또 그 비율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든 조교수는 8년 안에 그리고 부교수는 12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본부 측도 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자연대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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