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우선 기회’

입력 2006.02.07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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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택지안의 중소형 주택은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청약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시행되면 향후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공공택지 내의 중.소형 주택이라도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후년부터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초소형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몇 평까지를 초 소형으로 정할지는 논의 중입니다.

<녹취>추병직 (건교부 장관): "무주택 서민이나 작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분양자를 추첨식으로 선정하는 현행 방식도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점제로 바뀝니다.

이같은 가점제 방식은 현재 7백만 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해 8월 판교분양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김용진 (부동산뱅크): "2년 이상 가입한 청약부금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거고, 실제 상당한 불이익도 돌아갈 것으로..."

건교부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오는 6월말까지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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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우선 기회’
    • 입력 2006-02-07 21:13:0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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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택지안의 중소형 주택은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청약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시행되면 향후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공공택지 내의 중.소형 주택이라도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후년부터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초소형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몇 평까지를 초 소형으로 정할지는 논의 중입니다. <녹취>추병직 (건교부 장관): "무주택 서민이나 작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분양자를 추첨식으로 선정하는 현행 방식도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점제로 바뀝니다. 이같은 가점제 방식은 현재 7백만 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해 8월 판교분양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김용진 (부동산뱅크): "2년 이상 가입한 청약부금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거고, 실제 상당한 불이익도 돌아갈 것으로..." 건교부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해 오는 6월말까지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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