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협의 없이 도로 건설 후 폐기

입력 2006.02.08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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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군당국과 협의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했다가 원상복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250억원의 예산낭비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할까요?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공항 활주로와 마주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탄천변 도로입니다.

지난해 10월 성남시는 이 도로 270미터를 불법으로 개설했습니다.

서울 공항 활주로와 불과 300미터 거리로 도로가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했지만 성남시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성남시는 군부대가 반발하자 국무조정실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성남시가 군부대와 협의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만큼 즉각 도로를 폐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화녹취> 국무조정실 관계자: "실정법 위반인 사항이고 불법이니까 원칙에 맞게 해라..."

건교부와 경기도도 모르게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개설한 불법 지방도로인만큼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한 이곳 탄천변 도로 270미터 오는 10일까지 완전 폐쇄돼 도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곳 도로 개설에 투입된 예산은 180억원.

원상 복구 비용과 추가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250억원의 혈세가 날라가는 셈입니다.

<인터뷰> 신영수(성남시재개발 및 서울공항 범대위 대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성남시가 져야 하고 이미 개설된 만큼 활용방안을 마련.."

성남시는 국무조정실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성남시청 도로과 관계자: "(군부대에서) 비행구역에는 안된다고 했기때문에 (우리가)몰랐다고 얘기는 못하구요."

지자체의 원칙없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 기강마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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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협의 없이 도로 건설 후 폐기
    • 입력 2006-02-08 21:30:5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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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군당국과 협의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했다가 원상복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250억원의 예산낭비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할까요?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공항 활주로와 마주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탄천변 도로입니다. 지난해 10월 성남시는 이 도로 270미터를 불법으로 개설했습니다. 서울 공항 활주로와 불과 300미터 거리로 도로가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했지만 성남시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성남시는 군부대가 반발하자 국무조정실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성남시가 군부대와 협의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만큼 즉각 도로를 폐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화녹취> 국무조정실 관계자: "실정법 위반인 사항이고 불법이니까 원칙에 맞게 해라..." 건교부와 경기도도 모르게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개설한 불법 지방도로인만큼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한 이곳 탄천변 도로 270미터 오는 10일까지 완전 폐쇄돼 도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곳 도로 개설에 투입된 예산은 180억원. 원상 복구 비용과 추가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250억원의 혈세가 날라가는 셈입니다. <인터뷰> 신영수(성남시재개발 및 서울공항 범대위 대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성남시가 져야 하고 이미 개설된 만큼 활용방안을 마련.." 성남시는 국무조정실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성남시청 도로과 관계자: "(군부대에서) 비행구역에는 안된다고 했기때문에 (우리가)몰랐다고 얘기는 못하구요." 지자체의 원칙없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 기강마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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