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범죄’ 공소시효 없다”

입력 2006.02.14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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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첩혐의를 받아 옛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손해배상에 소멸시효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먼저, 판결내용을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故 최종길 교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지 32년 만인 지난 해 1월.

1심 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으로 최 교수를 숨지게 한 점, 이후 최 교수를 간첩으로 몰아 사건을 조작한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국가가 18억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유족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터뷰>최광준 (고 최종길 교수 아들): "정권이 바뀌면 괜찮겠지... 80년대에 또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90년대 들어서는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거대 국가조직이 저지른 지극히 비도덕적인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모두 장학 사업과 인권연구재단 설립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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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범죄’ 공소시효 없다”
    • 입력 2006-02-14 21:00:1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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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첩혐의를 받아 옛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손해배상에 소멸시효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먼저, 판결내용을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故 최종길 교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지 32년 만인 지난 해 1월. 1심 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으로 최 교수를 숨지게 한 점, 이후 최 교수를 간첩으로 몰아 사건을 조작한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국가가 18억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유족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터뷰>최광준 (고 최종길 교수 아들): "정권이 바뀌면 괜찮겠지... 80년대에 또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90년대 들어서는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거대 국가조직이 저지른 지극히 비도덕적인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모두 장학 사업과 인권연구재단 설립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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