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너무 관대하다
입력 2006.02.21 (22:0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처벌이 관대한 것이 재범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4월 7살 김모 양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2차례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11살 이모 양도 놀이터에서 놀다 50대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인터뷰> 권주희(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이 선고되면 무죄나 마찬가지로 느껴진다고 해요"
성범죄 전과나, 우발적 범행여부,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배금자(변호사):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없이 법원이 무방비로 성범죄자 풀어주는 것은 무책임한 것."
관대한 형량도 문제지만 성범죄자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시,군,구 까지의 거주 정보만 제공됐고 이 마저도 일반 주민들의 열람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청소년 위원회가 오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청소년 위원회: "성범죄자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초범도 사진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또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범방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처벌이 관대한 것이 재범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4월 7살 김모 양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2차례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11살 이모 양도 놀이터에서 놀다 50대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인터뷰> 권주희(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이 선고되면 무죄나 마찬가지로 느껴진다고 해요"
성범죄 전과나, 우발적 범행여부,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배금자(변호사):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없이 법원이 무방비로 성범죄자 풀어주는 것은 무책임한 것."
관대한 형량도 문제지만 성범죄자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시,군,구 까지의 거주 정보만 제공됐고 이 마저도 일반 주민들의 열람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청소년 위원회가 오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청소년 위원회: "성범죄자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초범도 사진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또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범방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범죄자에 너무 관대하다
-
- 입력 2006-02-21 21:13:3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처벌이 관대한 것이 재범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4월 7살 김모 양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2차례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11살 이모 양도 놀이터에서 놀다 50대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인터뷰> 권주희(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이 선고되면 무죄나 마찬가지로 느껴진다고 해요"
성범죄 전과나, 우발적 범행여부,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배금자(변호사):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없이 법원이 무방비로 성범죄자 풀어주는 것은 무책임한 것."
관대한 형량도 문제지만 성범죄자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시,군,구 까지의 거주 정보만 제공됐고 이 마저도 일반 주민들의 열람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청소년 위원회가 오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청소년 위원회: "성범죄자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초범도 사진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또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범방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성폭력 실태와 대책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