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너무 관대하다

입력 2006.02.21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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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처벌이 관대한 것이 재범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4월 7살 김모 양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2차례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11살 이모 양도 놀이터에서 놀다 50대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인터뷰> 권주희(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이 선고되면 무죄나 마찬가지로 느껴진다고 해요"

성범죄 전과나, 우발적 범행여부,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배금자(변호사):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없이 법원이 무방비로 성범죄자 풀어주는 것은 무책임한 것."

관대한 형량도 문제지만 성범죄자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시,군,구 까지의 거주 정보만 제공됐고 이 마저도 일반 주민들의 열람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청소년 위원회가 오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청소년 위원회: "성범죄자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초범도 사진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또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범방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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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에 너무 관대하다
    • 입력 2006-02-21 21:13:3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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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처벌이 관대한 것이 재범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4월 7살 김모 양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2차례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11살 이모 양도 놀이터에서 놀다 50대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인터뷰> 권주희(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이 선고되면 무죄나 마찬가지로 느껴진다고 해요" 성범죄 전과나, 우발적 범행여부,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배금자(변호사):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없이 법원이 무방비로 성범죄자 풀어주는 것은 무책임한 것." 관대한 형량도 문제지만 성범죄자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시,군,구 까지의 거주 정보만 제공됐고 이 마저도 일반 주민들의 열람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청소년 위원회가 오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청소년 위원회: "성범죄자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초범도 사진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또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범방지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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