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입력 2006.02.22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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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초등학생 허모양의 장례식이 유족들의 분노와 오열속에 치러졌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하루빨리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부모는 딸의 마지막 모습에 차마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피살된 허 양의 장례식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허 양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을 마쳤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은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아동은 신체적 미성숙으로 대부분 손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데 이것은 성폭행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경찰이 추진중인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성추행은 성폭행으로 간주돼 가중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나도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우후죽순으로 성폭력 방지 대책을 내놓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각각의 정책들을 총괄해서 성폭력에 관련한 총괄하는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성폭력 관련 법안만 10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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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처벌...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 입력 2006-02-22 21:11:1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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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초등학생 허모양의 장례식이 유족들의 분노와 오열속에 치러졌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하루빨리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부모는 딸의 마지막 모습에 차마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피살된 허 양의 장례식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허 양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을 마쳤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은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아동은 신체적 미성숙으로 대부분 손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데 이것은 성폭행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경찰이 추진중인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성추행은 성폭행으로 간주돼 가중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나도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우후죽순으로 성폭력 방지 대책을 내놓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각각의 정책들을 총괄해서 성폭력에 관련한 총괄하는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성폭력 관련 법안만 10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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