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의미와 파장

입력 2006.02.23 (22:0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헌재의 이번 결정에 유공자 가족은 가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산점은 낮추고 대상자는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난 10년 사이에 국가유공자 수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이후 7급 공무원가운데는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와 가족의 합격률이 30%를 웃돌 정도까지 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만점의 10% 라는 이 가산점이 일반 응시자의 공직 기회를 차별하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도 가산점 제도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가산점의 수치를 일반 응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로 낮추고 가산점 수혜 대상 범위를 재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공자 취업보호 제도가 유공자 본인보다 가족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대해 국가 유공자 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유공자 가족: "가산점제도가 생겨난 취지 자체를 생각을를 좀 해주셔야 되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겠냐 ... 축소된다는 건 문제가 많아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보훈대상자 취업을 의무화한 일반 회사에서도 유공자 가족의 채용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커 향후 대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결정 의미와 파장
    • 입력 2006-02-23 20:57:1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헌재의 이번 결정에 유공자 가족은 가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산점은 낮추고 대상자는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난 10년 사이에 국가유공자 수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이후 7급 공무원가운데는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와 가족의 합격률이 30%를 웃돌 정도까지 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만점의 10% 라는 이 가산점이 일반 응시자의 공직 기회를 차별하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도 가산점 제도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가산점의 수치를 일반 응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로 낮추고 가산점 수혜 대상 범위를 재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공자 취업보호 제도가 유공자 본인보다 가족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대해 국가 유공자 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유공자 가족: "가산점제도가 생겨난 취지 자체를 생각을를 좀 해주셔야 되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겠냐 ... 축소된다는 건 문제가 많아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보훈대상자 취업을 의무화한 일반 회사에서도 유공자 가족의 채용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커 향후 대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