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범죄자 구속 수사키로

입력 2006.02.24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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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는 크게 강화됩니다.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법원과 검찰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눈에 띄는 성폭력 사범 처리 방침은 구속 수사 확댑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인터뷰>유석원 (대검찰청 형사2과장): "워낙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 원칙을 세웠다...."

전국 12개 지방법원 역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발부한다는 내부 원칙을 세웠습니다.

불구속 수사 확대라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추세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방향입니다.

성폭력 사범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은 일단 피의자가 체포되면 병원에서 정신 상태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집행 유예로 풀려날 경우에 대비해 형을 구형할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 처분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보호관찰은 출감 뒤에도 거주지가 제한되는 등 계속 관찰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한 처분입니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은 전용 조사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조사받는 등 피해자 보호책도 강화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여성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앞으로 성폭력 관련 수사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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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범죄자 구속 수사키로
    • 입력 2006-02-24 21:17:01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는 크게 강화됩니다.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법원과 검찰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장 눈에 띄는 성폭력 사범 처리 방침은 구속 수사 확댑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인터뷰>유석원 (대검찰청 형사2과장): "워낙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 원칙을 세웠다...." 전국 12개 지방법원 역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발부한다는 내부 원칙을 세웠습니다. 불구속 수사 확대라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추세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방향입니다. 성폭력 사범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은 일단 피의자가 체포되면 병원에서 정신 상태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집행 유예로 풀려날 경우에 대비해 형을 구형할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 처분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보호관찰은 출감 뒤에도 거주지가 제한되는 등 계속 관찰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한 처분입니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은 전용 조사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조사받는 등 피해자 보호책도 강화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여성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앞으로 성폭력 관련 수사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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