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의자에 수사 자료 유출

입력 2006.02.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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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 기밀을 검찰 직원이 피의자에게 넘겨준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직원 비리를 엄단하겠다며 확대개편된 대검 감찰부가 5개월 동안 진상 규명이 나섰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채권 추심업자 송 모씨 등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붙잡힐 당시 경찰이 청구한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자료' 등 결정적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녹취> 송파 경찰서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했던거랑 체포영장 신청했던 거랑..그럼 어떻게 자기들이 대응할지 방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말도 안되는 거죠."

문제가 불거지자 이 사건 수사를 지휘 했던 서울 동부지검이 나서 송씨로부터 1300여 만원을 받고 수사기밀을 전달해준 당시 서울 남부지검 직원 황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동부지검의 결론은 "황씨가 입을 다물어 최초 유출지는 알수 없다"였습니다.

결국 대검 감찰부가 나서 최초 유출지가 바로 동부지검임을 밝혀냈지만 과연 누가 유출했는지는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검찰직원 비리'에 강력대처하겠다며 대검 감찰부를 확대 개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김태현(대검 감찰부장): "체포영장 업무 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라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한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에 착수한지 벌써 5 개월 쨉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제식구인 검찰 직원을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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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용의자에 수사 자료 유출
    • 입력 2006-02-28 20:06:28
    뉴스타임
<앵커 멘트>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 기밀을 검찰 직원이 피의자에게 넘겨준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직원 비리를 엄단하겠다며 확대개편된 대검 감찰부가 5개월 동안 진상 규명이 나섰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채권 추심업자 송 모씨 등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붙잡힐 당시 경찰이 청구한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자료' 등 결정적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녹취> 송파 경찰서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했던거랑 체포영장 신청했던 거랑..그럼 어떻게 자기들이 대응할지 방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말도 안되는 거죠." 문제가 불거지자 이 사건 수사를 지휘 했던 서울 동부지검이 나서 송씨로부터 1300여 만원을 받고 수사기밀을 전달해준 당시 서울 남부지검 직원 황 모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동부지검의 결론은 "황씨가 입을 다물어 최초 유출지는 알수 없다"였습니다. 결국 대검 감찰부가 나서 최초 유출지가 바로 동부지검임을 밝혀냈지만 과연 누가 유출했는지는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검찰직원 비리'에 강력대처하겠다며 대검 감찰부를 확대 개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김태현(대검 감찰부장): "체포영장 업무 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라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한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에 착수한지 벌써 5 개월 쨉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제식구인 검찰 직원을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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