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엉터리 시공에 불법 준공 승인

입력 2006.03.20 (22:19)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모델하우스를 보고 만족해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입주할때는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감리 제도는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태욱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한 주상복합 아파틉니다.

이삿짐 차가 들어가는 입구에 아예 차량 진입로가 없습니다.

욕실도 모델하우스보다 폭이 20cm가 줄어들면서 욕조 발판이 발을 걸치기도 어렵게 변했습니다.

<인터뷰> 신유진(입주자) : "넓어서 충분히 위험하지 않겠다, 훨씬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위험해서 여기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마룻바닥도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감리단이 작성한 문서에는 이런 부적합 시공 리스트가 무려 9가지나 됩니다.

이런 시공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감리제돕니다.

하지만 몇차례에 걸친 감리단의 시정 요구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감리단이 시공사에 보낸 문섭니다.

모델하우스 자재 목록대로 재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감리단 측은 끝내 감리완료 보고서 제출을 거부합니다.

<녹취> 현장 감리단장 : "해결될 때까지 완공 보고서를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승인까지 났잖아요?) 그니까 그거 없이 난거죠."

현행 건축법상 준공 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리 서류가 없이도 사용 승인이 날 수 있었을까?

<녹취> 성남시청 관계자 : "건축주가 고의 누락 시켰겠죠. (서류 안 보고 그냥 승인을 내주신건가요?) 건축주가 신청한거니까...예."

아예 신청서를 보지도 않고 승인을 내줬다는 얘깁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시공업체 측도 시행사를 대행했을 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유원석(신동아건설 상무) : "우리는 단지 시공사 지위로 국한됩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 신청서가 서류를 제대로 갖췄건 안 갖췄건 (시행사가) 내란대로 그냥 갖다내신단 말이죠?) 내면 됩니다. 예."

그러나 시행사 대표는 준공은 시공사와 성남시청간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시행사 대표 : "시청에서도 함구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신동아에서 어떻게 준공을 냈냐고 해도 말도 안해 줍니다."

해당 시공업체가 지은 아파트 가운데 비슷한 문제로 입주민의 반발이 일고 있는 곳은 확인된 것만 모두 4곳입니다.

현장추적 김태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추적]엉터리 시공에 불법 준공 승인
    • 입력 2006-03-20 21:17:0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모델하우스를 보고 만족해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입주할때는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감리 제도는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태욱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최근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한 주상복합 아파틉니다. 이삿짐 차가 들어가는 입구에 아예 차량 진입로가 없습니다. 욕실도 모델하우스보다 폭이 20cm가 줄어들면서 욕조 발판이 발을 걸치기도 어렵게 변했습니다. <인터뷰> 신유진(입주자) : "넓어서 충분히 위험하지 않겠다, 훨씬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위험해서 여기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마룻바닥도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감리단이 작성한 문서에는 이런 부적합 시공 리스트가 무려 9가지나 됩니다. 이런 시공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감리제돕니다. 하지만 몇차례에 걸친 감리단의 시정 요구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감리단이 시공사에 보낸 문섭니다. 모델하우스 자재 목록대로 재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감리단 측은 끝내 감리완료 보고서 제출을 거부합니다. <녹취> 현장 감리단장 : "해결될 때까지 완공 보고서를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승인까지 났잖아요?) 그니까 그거 없이 난거죠." 현행 건축법상 준공 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리 서류가 없이도 사용 승인이 날 수 있었을까? <녹취> 성남시청 관계자 : "건축주가 고의 누락 시켰겠죠. (서류 안 보고 그냥 승인을 내주신건가요?) 건축주가 신청한거니까...예." 아예 신청서를 보지도 않고 승인을 내줬다는 얘깁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시공업체 측도 시행사를 대행했을 뿐,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유원석(신동아건설 상무) : "우리는 단지 시공사 지위로 국한됩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 신청서가 서류를 제대로 갖췄건 안 갖췄건 (시행사가) 내란대로 그냥 갖다내신단 말이죠?) 내면 됩니다. 예." 그러나 시행사 대표는 준공은 시공사와 성남시청간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시행사 대표 : "시청에서도 함구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신동아에서 어떻게 준공을 냈냐고 해도 말도 안해 줍니다." 해당 시공업체가 지은 아파트 가운데 비슷한 문제로 입주민의 반발이 일고 있는 곳은 확인된 것만 모두 4곳입니다. 현장추적 김태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